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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나2004151
정기총회절차무효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2. 27. 2014년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5면 5행까지)을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2. 24. 개최된 2015년도 정기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 적법하게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단체가 당초 정기총회에서 안건에 관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정기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등 참조). 2) 을1, 3, 5, 7, 8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정기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1호 안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2호 안건),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제3호 안)’인 사실, ② 한편 2015년도 정기총회에 부의된 안건은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1호 안건), 2013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2호 안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3호 안건), 2014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제4호 안건), 임원(감사, 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제5호 안건),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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