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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위 D의 이사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토지 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12. 20. 경부터 공사대금 2억 1,4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6,4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위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

”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경기 여주 지역에서 I에게 주택 신축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6,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그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I에게 변제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단독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 계약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의 처 L 등 상대 수사)

1. 통장거래 내역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초기단계에서 자재 일부를 투입하는 등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기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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