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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E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신축공사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승압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L 주식회사를 통해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형(징역 1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합계 6,4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 리모델링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 2015. 12. 21. 전기승압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합계 6,400만 원을 공사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E빌딩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X빌딩 신축공사로 변경되면서 6,000만 원은 신축공사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전기승압 공사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계약금, 전기승압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공사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E빌딩 리모델링 공사와 전기승압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합계 8,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X빌딩 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이 아니라 철근 구입대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의 기망내용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순번 4, 수사기록 제30면) 기재 계약금 지급일자(2016. 1. 11.) 이전인 2015. 12. 23.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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