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 주 )E 검단 공장 신축공사 및 ( 주 )F 김 포 G 공장 신축공사를 각 도급 받아 그 중 각 판 넬 등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하도급한 H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4. 10. 8.부터 2014. 10. 16.까지 ( 주 )E 검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29.부터 2015. 1. 13.까지 ( 주 )F 김 포 G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하수급인 H의 근로자 I의 임금 2,880,000원 I의 임금 합계는 580만 원이나 피고인이 2015. 1. 27. I에게 29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체불임금은 288만 원이다.
I은 위 292만 원을 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직상 수급 인인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제 44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하수급 인의 근로 자인 I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I에게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292만 원을 지급할 당시 경비에 충당하기로 상호 합의한 자료는 없으므로( 증인 I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 인과 위 돈을 경비로 지급한다는 합의는 없었다는 것임), 위 돈은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인의 임금 합계 5,780,000원 공소사실에는 I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580만 원, 체불임금 합계가 87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체불임금은 288만 원이므로 체불임금 합계도 578만 원만 인정된다.
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