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다세대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 경 논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서천군 F에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토지 주는 땅만 제공하고, 우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한 달 안에 대출을 실행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무 변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