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3. 2. 서울 동대문구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건축의 실제 운영자 G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F건축의 명의상 운영자 I에게 경기 화성시 J 전원주택과 강원 원주시 K, D 납골당의 각 신축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J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공소장의 2010. 4. 22.는 오기로 보인다. ,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진술
1. 제2,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각 진술 기재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8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D 납골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2010. 3. 2. 공소장의 2010. 4. 22.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