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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0고정4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3. 2. 서울 동대문구 E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건축의 실제 운영자 G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 F건축의 명의상 운영자 I에게 경기 화성시 J 전원주택과 강원 원주시 K, D 납골당의 각 신축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각 1장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J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공소장의 2010. 4. 22.는 오기로 보인다. ,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진술

1. 제2, 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N의 각 진술 기재

1.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8쪽)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 D 납골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지 않았음에도 2010. 3. 2. 공소장의 2010. 4. 22.는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를 하도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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