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5:00 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계약금, 중도금 등 1억 2,500만 원에 소매점에 대한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하자. 위와 같이 돈을 주면 2017. 3. 1. 밀양시 E에서 소매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 7. 1.에 준공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 계약을 하더라도 받은 대금으로 별건 공사계약으로 인한 채무 등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까지 8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8,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방치 및 건축 중인 현장 건물 사진
1. 도급 계약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송금 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