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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42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예전에 D로부터 빌린 3,000만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을 속이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위 C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모아 놓은 돈으로 땅을 사서 어머니께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

그런 데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발급 절차와 비슷하게 같은 직장 동료의 재직 확인이 필요하다.

동료로서 서명만 해 주면 3개월 뒤에는 그 서류가 모두 파기될 것이니 서류를 작성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모아 놓은 돈도 없었으며, 단순히 피해자를 통해 재직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위 C 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 서류에 서명을 받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 또는 주채 무자로 하여 합계 88,000,000원을 대출 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등 첨부 자료,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각 연대보증 계약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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