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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9 2013고단115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에 성남시 일대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4. 01: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택가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아시바클립 600개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20,3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아시바클립 6,926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시바클립 2포대 및 연결핀 1포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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