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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0 2019고단14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10경 AB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가 손님이 없는 사이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9. 10:30경 AB시 E에 있는 ‘F’ 중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탱크 보수공사에 사용할 비계 등 자재를 임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관리이사인 H가 화물차 2대에 자재를 싣고 그곳에 도착하자, H에게 ‘오후에 공사허가서가 나오면 자재를 반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H로 하여금 위 화물차 2대를 그곳에 둔 채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단관비계 1800본, 클램프 2,600개, 연결핀 300개, 베이스플레이트 100개, 안전발판 200개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카고크레인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1. 08:15경 AB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로 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648,000원, 420,000원, 56,000원 등 합계 1,124,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낚시대 1대, 릴 1개, 낚시줄 2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07:20경 AB시 B에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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