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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3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 01: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춤을 추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하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습벽을 제어하지 못하고 음주를 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10개월 이하

가. 제 1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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