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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제차 딜러인바,

1. 2013. 5. 23. 08:15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78-1 소재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역에서 청담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재차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해

5. 24. 08:15경 위 숭실대역에서 청담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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