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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19 2010고단19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09. 11. 22. 04: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1층에 있는 ‘I주점’에서, 여러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그곳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J(여, 33세)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은 후 잠시 무대 밖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09. 12. 1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 1, 2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의 담당 사법경찰리인 경장 K에게 “고소인 A이 피고소인 J의 유방을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인이 2009. 11. 22. 0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I주점에서 피고소인의 유방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제기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2. 0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I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J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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