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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의 중앙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E’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허리를 만지는 행위는 한 적이 없고, F을 부르기 위하여 F의 허리 부분을 툭툭 쳤을 뿐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도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들 및 증인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기 전부터 피해자들 일행을 만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귀찮게 하여 피해자들 일행이 클럽의 경호원에게 피고인을 주시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만지는 것을 본 경호원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도 피해자들 및 증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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