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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42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04:1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빌라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E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내사보고(CCTV 수사)-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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