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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8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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