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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5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1세)가 자신의 여자친구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CD, 각 상해진단서, 각 처방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붙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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