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17:38경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를 C서비스센터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1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이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수리 등 수리비 65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내사보고(제원사거리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확인),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