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3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길을 우회하여 운행하였다고 욕설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D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B아파트 E동 앞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아파트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