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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62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 1) 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 내지 14에 기재된 죄, 제 1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출입 통관 대행 업체인 인천 중구 F, 2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 동구 G, 1116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고, 수출입 통관 대행업체인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 J) 의 사용인으로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를 하였던

자로, 2012.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은 K 등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중국 임가공 공장에 보낼 의류 원부 자재를 법인 명의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임가공된 의류를 법인 명의로 국내에 수입하여 화주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출입 통관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1) K 대표 L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0. 10. 경 위 L과, K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하여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류 원부 자재를 받아 이를 수출한 후 중국에서 위 원자재로 임가공한 의류를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대행하면서 임가공한 의류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L과 공모한 대로 2011. 8. 2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남성용 점퍼 1,694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인천 세관의 신고번호 M로 수입신고 하면서, 사실은 위 점퍼의 실제 가격이 32,764,674원임에도 7,405,558원으로 허위신고 하여 차액 25,359,116원에 부과될 관세 3,296,68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1. 8. 29.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652,432,7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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