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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34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수입업체인 B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B이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통관하고, 피고인은 정상 통관할 때 소요되는 관세 등 관련 비용보다 적은 대행수수료를 C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입통관대행계약을 체결하여, B이 임가공한 의류를 주식회사 D 등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0. 16. 인천세관장에게 B이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한 남성용 점퍼 700점을 E 주식회사 명의로 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가격이 실제로는 13,120,100원임에도 2,284,298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10,735,802원 상당에 대한 관세 1,395,65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0. 16.부터 2013. 7. 15.까지 총 48회에 걸쳐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 45,686점을 E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 합계 482,240,635원 상당에 대한 관세 합계 62,691,23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각 진술조서 사본

1. B 기업 프로파일, 각 B 수입실적, B 외화송금내역, B이 ㈜E 등 명의로 수입한 내역, ㈜E 외화송금내역, ㈜D 외화송금내역, ㈜D 통관비 청구서 78매 사본, 증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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