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증여세의 부과 및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는 2008. 2. 1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15,914,329,5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10. 기각되었다.
원고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447호)은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2.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2두6797호)은 2014. 9. 26.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2,652,346,6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5두3027호)은 2015. 11.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국세청장은 2014. 11. 2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1. 2.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4. 10.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상호 및 직업(업종)이 2건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