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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7 2016가단268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17. 6.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4. 6. 원고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는데, 합의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부친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나무도 많고 곧 보상금이 나오니까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 2007. 4. 20.까지 1억 원, 2007. 5. 20.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각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07. 6. 5. 발행인 E 주식회사 A 명의로 된 약속어음 2매를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약속어음 F 1억 원정(100,000,000원)을 2007. 4. 20. 변제하기로 하며, G 1억 원정(100,000,000원)을 2007. 5. 20. 변제하기로 지불각서합니다.

2007. 4. 6. B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고, 위 각 약정 변제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 B은 2009년경 사기죄로 구속기소(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070)되었다.

피고 D, 피고 C이 2009. 5. 2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건 : 2009고단2070 사기 합의인 : 원고 피고인 : 피고 B 위 쌍방 사건을 합의하고, 금 1억 원정을 피고 C, 피고 D 상기 2인이 보증하고 지불약속합니다.

2009. 5. 26. C(날인), D(날인)

마. 이에 원고는 "합의인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대여한 액면 1억 원 정의 약속어음 도합 2억 원 중 1억 원은 기지급받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도 전액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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