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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263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가. 피고 케이디건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에게 2014. 12. 4.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지 및 발행지 광명시, 지급장소 신한은행 하안동금융센터, 지급기일 2015. 3. 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 B, C,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 유한회사 신진철강은 배서가 연속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들이다.

3) 원고는 피고 유한회사 신진철강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받은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피고 B에 대하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어음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3.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는 2015. 4. 2., 피고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는 2015. 7. 7., 피고 B은 2015. 5. 23., 피고 C은 2015

6. 16., 피고 주식회사 케이앤티리치, 유한회사 신진철강은 각 2015. 8. 13. 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케이디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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