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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209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D은 2007. 11. 29.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피고 등의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대금 18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치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G(제1심 공동피고이던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등,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11.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2007. 11. 29.자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한편 소외 I 유한회사는 2007. 2. 26.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3866호), 위 법원은 2008. 1. 11.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G는 2007. 11. 29.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 외에 피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등,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7. 12. 1.로 된 약속어음[이하 ‘2007. 12. 1.자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발행일이 2007. 12. 15.로 기재된 약속어음(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07. 12. 1.자 약속어음의 날짜가 변조된 것이다]을 발행하였다.

마. G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2008. 9. 4. 원고에게, 2007. 11. 29.자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법무법인 F 작성의 2008년 증서 제135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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