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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피고,항소인

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2019. 6. 25.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2017. 10. 1.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3,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5에게 2017. 10. 1.부터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각 취하하고, 원고들의 금전 지급 청구를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감축 또는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문 제1의 나의 2)항 청구는 위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정년도래일’란 기재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의 별지3을 이 판결의 별지3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제19쪽 제15행, 제16행, 제23쪽 제12행, 제13행의 각 “원고 7”, “원고 10”, “원고 15”를 삭제하고, 제5쪽 제20행, 제6쪽 제6행, 제13행, 제19쪽 제14행, 제15행, 제23쪽 제4행, 제5행, 제6행, 제9행, 제12행의 각 “1956년생 이후”를 “1956년 하반기생 이후”로 고치며, 제18쪽 제14행, 제15행의 각 “1956년 이후”를 “1956년 하반기생 이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20행부터 제18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1956년 이후에 출생하여 전적 회사로 전적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 약정에 따라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었다가, 전적 후 서울메트로의 정년이 2년 연장되어 만 63세가 정년이 되었다.

한편 위 원고들의 구체적인 정년도래일과 관련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노사합의 및 이를 반영한 인사규정에서 1956년생 근로자의 정년을 2016. 6. 30.까지로 정하였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되어 그중 1956년 하반기생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로 된 것으로서, 이 사건은 위 법률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1956년 하반기생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이 아니라 2019. 6. 30.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의 인사규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년 약정을 적용하여 정년을 정하는 이상, 1956년 상반기생 원고들의 각 정년도래일은 2019. 6. 30.이 아니라 만 63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보수 및 정년 약정의 취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간에 추가로 2년 또는 3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이 1956년 상반기생 근로자의 경우 2016. 6. 30., 1956년 하반기생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 1957년 이후 출생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956년 이후 출생한 원고들의 정년도래일 역시 피고 소속 근로자의 위 각 실제 정년도래일에 3년을 더한 일자인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 당시 1956년생 원고들의 정년은 모두 도과하지 아니하였으나, 1956년 상반기생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1956년 하반기생 이후 원고들에 한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23쪽 제16행부터 제24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의 2017. 10. 1.부터 각 정년도래일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부분

원고 3, 원고 9, 원고 7, 원고 10, 원고 15의 각 정년도래일이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인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전적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서 2017. 10. 1.부터 위 각 정년도래일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판결 제27쪽 제6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결국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1, 원고 2, 원고 8,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에게 2017. 10. 1.부터 위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 또는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3, 원고 7, 원고 9, 원고 10, 원고 15에게 2017. 10. 1.부터 별지3 ‘원고별 정년도래일’ 기재 각 일자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2)번항’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이 재고용을 거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1956년생 이후 원고들에게 고용안내 및 고용동의서를 보냈으나 위 원고들이 재고용을 거부하였으므로, 1956년 하반기생 이후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청구 및 1956년생 이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중 2018. 12. 24.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 2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1956년생~1958년생 원고들을 피고의 기간제 업무직으로 고용하고, 1959년생 이후 원고들을 피고의 정규직 7급 또는 기간제 업무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면서, 고용안내서에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 처우는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고용동의서 양식과 함께 배포한 사실, ② 위 원고들은 ‘근속인정시기는 민간위탁업체 해고시기이고, 2016, 2017, 2018년 임금인상분 및 복지포인트가 월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사항(이하 ‘이 사건 확인사항’이라고 한다)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문구를 위 고용동의서 양식에 추가 기재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피고는 2018. 12. 24.경 ‘근속인정시기가 민간위탁업체 해고시기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임금인상분 및 복지포인트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확인사항이 기재된 고용동의서는 인정할 수 없고 당초 배포된 고용동의서 양식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상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은 위 원고들이 전적 회사로부터 해고된 다음날인 2016. 10. 1.이라는 점 및 피고가 이 사건 보수 약정 당시 ‘전적 직원의 연 임금인상율을 피고의 임금인상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선택적 복지 등 후생복지도 피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점 등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확인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고용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13이 명예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3에 대한 명예퇴직금은 만 58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 피고의 고용의무가 인정되는 2016. 10. 1.을 기준으로 원고 13은 만 58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13은 명예퇴직금 중 2016. 9.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6,820,47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13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전적 회사에서의 감액된 급여를 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퇴직하던 당시의 직급으로 재고용되어 그 직급에 상응하는 피고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고용 이후에도 여전히 전적 회사에서 지급받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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