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6968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지연가산금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명 : R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위치 : 서울 S 일대 - 사업시행인가 :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T

나.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보상대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영업보상대상자들이다.

다. 피고는 2013. 1. 21.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고들은 영업보상에 관한 손실보상금이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2013. 3. 14.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여 그 청구서가 201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7. 19. 별지2 영업보상 대상 기재에 대하여 수용재결일을 2013. 9. 6.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위 재결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마. 피고는 2013. 7. 19.자 수용재결이 실효됨에 따라 2013. 11. 5.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2. 4. 다시 수용재결일을 2014. 4. 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이하 ‘2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별지3 원고별 지연가산금 목록 기재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3. 3. 15.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았음에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재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