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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1가합2136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7. 12.경 인천 서구 D사업지구 E, 같은 지구 F에 있는 인천 검단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2007.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①별지1 원고 명단 기재 1 내지 18 원고들 및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1 내지 83 선정자들(이하 제1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각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②별지1 원고 명단 기재 19 내지 26 원고들 및 별지2 선정자목록 기재 84 내지 191 선정자들(이하 제2단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3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별지3 목록 각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납부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별지3 중도금 ㈜국민은행(2)란 기재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은 피고 A, B, C이 직접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라.

피고 A, B, C은 피고 국민은행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중도금 납부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에는 ①피고 국민은행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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