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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91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각 '변경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 전 A 주식회사(이하 ‘파산 전 회사’라 한다)는 휴대폰 악세사리 제조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6하합100186)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체불총액표’ 중 ‘근무기간’란 근무기간 동안 파산 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같은 표 ‘체불총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임금(수당, 환급금 포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체불총액표’ 중 ‘체불총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은 2016. 10. 10.경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체당금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총액’란 기재 금원 상당의 각 임금 및 퇴직금에서 각 ‘체당금 수령액’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변경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파산 전 회사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6. 9.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전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니 이 사건 청구채권 역시 위 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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