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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노20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살짝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어깨를 살짝 밀친 사실을 인정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진술 번복의 경위는 특별히 제시된 바 없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양손을 쭉 뻗어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몸에 분명히 닿았으며, 이에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있다 (00 :11). 나 아가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기도 하였다 (00 :16). ③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영상과 일치한다( 수사기록 16 쪽).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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