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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18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집에 돌아가라고 어깨를 밀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위미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 앞에서 술에 취해서 얼쩡거리니까 조금 짜증이 나서 살짝 밀쳤다’(증거기록 제237쪽), ‘피해자와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꾸 자신을 쫓아다녀서 귀찮아서 술을 마셨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증거기록 제270쪽)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쫓아다니는 데 짜증이 나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들여보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원심에서 예상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폭행의 고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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