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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09. 7월경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왜 내 목걸이를 남에게 주었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지와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012. 1. 27.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개년아 내 반지하고 목걸이 와 신카(훔쳐)갔노”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없다.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음식물을 경로당 마당에 집어던지기에 왜 그러냐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살짝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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