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지하 1층 상가에서 C 상호의 의류매장을, 피해자 D(여, 38세)은 위 매장과 인접한 곳에서 E 상호의 의류매장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동안 다른 고소 사건 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 17:30경 위 상가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돼지 같아서 지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와 USB의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앞에서 멈춰 섰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이 걸어가던 방향의 왼쪽 벽 사이의 좁은 틈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둘의 어깨가 맞닿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힘에 의해 살짝 뒤로 밀렸다가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어깨를 내밀면서 진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F’ 매장에서 나와 ‘E’ 매장으로 출발하였는데, 피고인이 그와 거의 동시에 본인 의류매장 앞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 쪽을 향해 걸어간 사실, 피해자가 복도 중앙 부분을 걸어가다가 마주 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우측 벽 쪽으로 붙어 지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복도 중앙을 넘어 진행 방향 좌측 벽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는 자신을 비켜 지나가라며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