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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41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목격자인 원심 증인 G, H, J, L, 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제각 관리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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