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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8 2017가단581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7. 4. 26.경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중 소외 L의 15/120지분(60/480지분)을 낙찰받고 2017. 5. 1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는 공유자 또는 공유자였던 자의 상속인들로서 공유지분권자들이다.

나. 원, 피고들의 공유지분 내역 한편, 원,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의 내역은 별지2. 공유자지분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 사용 관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7. 4. 26.부터 현재까지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해 왔고, 원고의 공유 지분(15/120지분) 상당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월 67,500원으로, 2017. 4. 26.부터 2018. 11. 25.까지 19개월 치 임료 상당액은 1,282,500원이다. 라.

이 사건 소제기 경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 C에게 공유물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과의 분할협의를 진행할 수 없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현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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