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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439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5,76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12. 10. 2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 1. 21.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9. 매매를 원인으로 2013. 3.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노령의 부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전입신고 없이 주거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없는 임료 상당액은 ① 2013. 3. 12.부터 2014. 3. 11.까지 5,760,000원, ② 2014. 3. 12.부터 2015. 3. 11.까지 5,964,000원, ③ 2015. 3. 12.부터 2016. 3. 11.까지 6,034,000원, ④ 2016. 3. 12.부터 2017. 3. 11.까지 6,219,000원, ⑤ 2017. 3. 12.부터 2018. 3. 11.까지 6,302,000원, ⑥ 2018. 3. 12.부터 2019. 3. 11.까지 6,410,000원이고, 2019. 3. 12.부터 2019. 5. 15.까지는 월 535,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와,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들 주식회사 F(당시 명칭 주식회사 G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민사유치권이 있고 그 행사를 위하여 피고들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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