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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5가단6508
근저당권설정 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던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280872호로 “B는 원고에게 3,519,254원 및 그 중 3,367,680원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05. 5. 1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5. 5. 17. 접수 제44582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아파트(시가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아래 가),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자력이 없는 B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실제로는 B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에 터잡아 설정한 것이다.

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2) 피고 아래 가), 나)항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피고는, ① B에게 2001. 2. 1. 200만 원을 빌려주고, ② 2002. 9. 16. B의 C에 대한 채무(고기거래업자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 196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③ 2004. 1. 20. 채무자에게 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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