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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10269
근저당권설정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던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6가소280872호로 “B는 원고에게 3,519,254원 및 그 중 3,367,680원에 대하여 200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B는 2005. 5. 17.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 5. 17. 접수 제44582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다. B는 이 사건 아파트(시가 1,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실제로 B에 대한 채권이 없으면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에 터잡아 설정한 것이며, 설령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 2) 피고 ① B에게 2001. 2. 1. 200만 원을 빌려주고, ② 2002. 9. 16. B의 C에 대한 채무(고기거래업자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 196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③ 2004. 1. 20. 채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고, ④ 2004. 3. 22. B의 D에 대한 채무(고기거래업자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 300만 원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⑤ 2005. 1. 10. B의 요청으로 B의 전처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B에게 위 돈을 빌려주고,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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