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송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 1), 2)항과 같다.
1)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2005. 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2217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 C 사이에 2005. 6.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5. 31.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5.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소64479호로 대여금 1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7. 위 사건에 관한 청구취지 내용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원고에게 2005. 9. 29. 송달되어 2005. 10.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4848, 2011하면484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 1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위 가항의 피고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항의 조정성립된 채권과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송의 과정과 결과는 아래 1), 2)항과 같다
(이하, 아래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전소 판결’이라 한다). 1 위 조정성립된 채권에 대하여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