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5398 (2011.07.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4035 (2010.09.14)
제목
명의신탁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친・인척관계에 있었고, 유상증자 당시 주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281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구합5398 판결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6.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각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손손익가치"를 "순손익가치"로, 마지막 줄의 ○○○을 ○○○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법령을 추가하며, 다음 항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3. 8. 27. 각 1,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증여의제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추가로 이 사건 각 주식 9,000주씩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 유상증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는 증자대금 각 ○○○원에 대한 증여세만을 납부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위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은 2003. 8. 27. 당시 ○○○원이었는데, 2004. 2. 3. 당시에는 ○○○원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수는 증가하였지만, 총발행주식수 중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은 각 10%로서 위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동일하다. 따라서 위 유상증자 후 원고들이 보유하는 주식이 표창하는 실질적인 순자산가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각 주식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2004. 2. 3. 유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주식을 손AA으로 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들의 소장 및 2011. 9. 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위 자백의 취소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대금 각 ○○○원을 손A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각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유상증자 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배정되고 명의신탁자인 손AA이 그 인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손AA과 원고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회사가 2004. 2. 3.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그 순자산가액이 근소하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유상증자를 통하여 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새로이 인수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원이므로, 이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100,000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액은 ○○○원이 되고, 이는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 ○○○원을 훨씬 상회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 자체의 변동 여부에 불구하고 정당하게 평가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에는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도 반영되어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설시와 같이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이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