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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13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주) 대표이사로서, 2002. 9. 4.경부터 익산시 중앙동3가 59-4에 있는 전북은행 익산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2. 전주시 소재 F병원 원장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자 2014. 5. 12., 액면금 1,55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2014. 5. 13. 위 전북은행 익산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 5.자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4. 12. 30.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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