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국민은행 관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액면금 15,00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2. 10.)을 발행하였다가,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2.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국민은행 관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7. 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액면금 15,00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B, 발행일: 2011. 12. 15.)을 발행하였다가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5.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