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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21 2012고정4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국민은행 관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액면금 15,00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발행일: 2011. 12. 10.)을 발행하였다가,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2.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국민은행 관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7. 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액면금 15,000,000원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B, 발행일: 2011. 12. 15.)을 발행하였다가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5. 위 수표를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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