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3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5. 31.부터 하나은행 을지로기업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B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500,000원’, 발행일 ‘2014. 5. 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2014.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5.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