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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구단650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독립유공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6. 25. 사망하였고, 사망 이후 망인의 1남인 C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예우를 받아오다가 2011. 11. 6.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2남인 D가 행방불명된 상태이므로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3남인 E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순위변경 안내를 하였다.

다. 망인의 5남인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사망할 때까지 이루어진 실태조사결과 및 주민등록표상 망인과 원고의 거주지 변동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3. 12. 원고에게 원고를 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 전까지 원고가 ‘논산시 F’에서 망인을 부양하였고, 망인의 유품 또한 원고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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