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구단2551
보상금수급자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인 1919. 3.경 만세운동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적이 인정되어 2004. 8. 15.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고, 망인의 손자인 원고가 2004. 8. 16. 관할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손자녀 총 9명이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었는데, 당시 법령에 따라 최연장자인 소외 D이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06. 1. 3. 사망하여 그 다음 연장자였던 원고가 2006. 2. 1.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의 일부가 2013. 10. 24.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아 위 법률 조항이 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1. 19.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망인 손자녀들의 생활수준 확인을 위한 안내와 관련 서류의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된 망인의 손자녀 9명 중 원고, 참가인, E, F, G가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같은 순위로 확인되자 2015. 5. 6. 그 중 최연장자인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를 보상금 수급자(이하 ‘수권자’라고 한다)로 결정하여 기존 수권자인 원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안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