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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11093
독립유공자 주로부양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23.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고, 배우자 D(2015. 8. 22. 사망)과의 사이에 E(1952년생), F(1954년생), 원고(1955년생), G(1957년생), H(1962년생), I(1963년생), J(1966년생), K(1969년생), L(1973년생)를 두었으며, 2017. 9. 29.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자신이 망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망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E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남으로서 오래전부터 망인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M은 2015. 2. 26.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3년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투병중이던 망인을 간병하였는바, 원고는 실질적으로 망인을 부양한 자이고, 부양의 정도도 다른 자녀들에 비하여 월등하고 특별하므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항 소정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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