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구단59331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11.
주문
1. 피고가 20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1924. **. **.생)는 1982. 8.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9. 10. **. 사망하였다.
나. A의 유족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1950. **. **.생, 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1957. *. *.생, 여자), 원고(1958. *. **.생, 남자), C(1963. *. *.생, 여자)가 있다.
다. 원고는 A의 장남으로서 2019. 11.경 피고에게, 자신이 A를 주로 부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거쳐 ‘원고가 A와 함께 생활하면서 A를 어느 정도 부양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A는 자가에 거주하면서, 애국지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사회통념상 자녀로서 기대되는 일반적 도리를 넘어 A와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 A의 삶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A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0. 3. 20. 원고에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와 평생 동거하며 A의 사망 시까지 성실히 간병하며 부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의 순서를 따르며, 만일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로 같은 순위 유족 중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우선한다.
위 규정의 내용과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부양기간 및 내용, 부양자와 독립유공자의 관계,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들 가운데 특히 그 부양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을 수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유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규정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8 내지 50호증, 갑 제68호증 내지 7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음성파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생전에 A와 함께 거주하며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유족들인 참가인, B, C의 부양 정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A는 배우자 乙(1930. *. **.생)과 함께 서울 ○○구 ○○로**길 **(**동)에 원고, 甲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乙은 2015. 12. **. 8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A는 2019. 10. **. 만 9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甲과 결혼하기 전부터 A와 함께 동거하였고, 1987. 4. 22. 甲과 결혼한 이후에도 A의 사망 시까지 A와 함께 거주하면서 A를 부양하였다.
다) A는 2008.부터 척추협착(요추부), 전립선증식증, 만성 전립선염, 상세불명의 요도협착, 신경병성 방광, 양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병으로 보훈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아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기간 중 대부분 원고가 A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거나 A의 간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망 당시 A의 나이 및 평소 앓던 다양한 질환을 고려하면, A는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간병 및 부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외에 참가인을 포함한 다른 자녀가 A를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마) 은평구청장은 2017. 8. 10.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원고의 배우자 甲이 애국지사인 원고를 장기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甲의 모범적인 봉양사실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와 원고의 관계, 당시 동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甲만이 원고를 부양한 것이 아닌, 원고 역시 甲 이상으로 A를 성실히 부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A는 평소 생전에 참가인, B, C에게 보훈보상금은 원고가 지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5.경 국가보훈처에 ‘30년간 자신과 배우자 乙을 부양한 원고가 본인의 사망 후 보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는 등, 장기간 자신을 부양한 원고가 보훈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참가인은 2020. 11. 30.과 2020. 12. 10. 2회에 걸쳐 甲과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甲은 참가인에게 원고, 甲이 장기간 정성을 다해 A를 모셨음에도, B, C가 원고·甲의 A에 대한 부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부양 사실 및 그 노력 등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부인하지 않았고, 단지 B, C의 요구때문에 원고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수동적인 태도만을 보였을 뿐이다.
아) 한편 A는 2012. 6.경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9년 기준 매월 2,406,00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A가 수령하는 보상금이 그 무렵 원고의 소득을 초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 甲 역시 연금 등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A가 고령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장기간 생존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경제적 사정만을 이유로 A에 대한 다른 부양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생활에 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