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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43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8. 20: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승차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20: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정리를 하기 위해 순찰차량을 세워 둔 것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운전자인 인천 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려는 J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J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유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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