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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00: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에서, “ 술 취한 남자가 역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고 순찰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C 역 앞으로 나가 순찰차를 출발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E을 따라가 순찰차 뒷문을 열고 탑승하여 순찰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고,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였으나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며 E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재차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위 E이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자 다시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는 등 순찰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 약 9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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