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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4고단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23:12경 안성시 C에 있는 ‘D’ 호프집 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려 여자가 기절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왼쪽 허벅지 및 정강이를 각 1회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G의 경찰흉장을 잡아채 바닥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및 주위에 있던 시민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112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도 “이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열려 있던 순찰차의 앞문을 발로 걷어차 순찰차 안에 있던 위 F의 머리에 순찰차 앞문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흉장을 떼어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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